의정연수

의정연수과정 안내

교육목적 

· 지방자치법전부개정(22.1.시행)으로 지방의회전문성 역량 제고 필요성증대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소속직원 대상 교육진행하여 지방의회 역량 강화 도모

 

이용안내

  • · (과정개설) 지방자치인재개발원(지방의정연수센터)에서 과정별 교육 운영 계획 수립 후 지방의회공문 발송

  • · (교육신청) 지방의회(교육담당부서)에서 교육생 모집 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지방의정연수센터)으로 공문 신청

운영개요(2024년)

 

수료기준

  • · 교과편성시간의 3/4 (75%) 이상 출석

교육과정 문의 연락처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의정연수센터

  •    -

    과정운영: 063-907-5243

  •    -

    Fax: 063-907-6009

 

 

담당부서 : 지방의정연수센터
☎ 문의 : 063-907-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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