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전문성 및 역량 제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 및 소속직원 대상 교육을 진행하여 지방의회 역량 강화 도모
· (과정개설) 지방자치인재개발원(지방의정연수센터)에서 과정별 교육 운영 계획 수립 후 지방의회로 공문 발송
· (교육신청) 지방의회(교육담당부서)에서 교육생 모집 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지방의정연수센터)으로 공문 신청
· 교과편성시간의 3/4 (75%) 이상 출석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의정연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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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운영: 063-907-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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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063-907-6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