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글보기
훈령·예규 글보기 항목(작성자, 작성일, 제목) 내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작성자 |
교육총괄과 |
작성일 |
2024-01-08 |
제목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게시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2023년 대비 변동 없이 현행 유지)
※ 해당 기준은 인재원 적용 기준이므로, 일부 항목은 자치인재원 상황에 맞게 규정되어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063-907-5154)
붙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전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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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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