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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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육총괄과 |
작성일 |
2023-01-30 |
제목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게시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문의 ☎ 063-907-5154)
붙임 1.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개정 전후 대비표 1부.
2.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전문 1부.
훈령·예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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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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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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