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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용가능
유선문의(063-907-5156) → 대관 가능 여부 확인 → 시설물 사용신청서 작성 및 공문신청(이용목적·이용기간·인원·요청사항 등) → 승인
다만, 교육과정 운영 상황에 따라 이용 목적에 맞는 다른 강의실 대관 가능
생활관·식당을 함께 이용할 경우, 수용인원 및 운영상황에 따라 대관이 제한될 수 있음
※ 시설현황은 자치인재원 홈페이지 ‘시설안내-강의시설’ 메뉴 참고
강의실 및 생활관 수용규모와 대관료를 나타낸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