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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종필
작성일 2011-07-27 00:00:00
제목 지방의 희생을 강요하는 재정현실
지난 20년 동안 지방분권이 확대되어 왔지만 지방재정의 중앙정부 의존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비중은 급증하여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하락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가 사회복지사업을 확대하면서 기능만 이양하고 재원은 이양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비 부담의 증가로 인한 재정압박에 시달리면서 지역발전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재정이 취약한 원인은 (1) 국세 편중으로 인한 지방세수의 부족이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20년 동안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80:20을 유지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사업을 위한 재원조달 조차 어려워하고 있다. (2) 중앙정부가 재원이양은 없이 기능이양만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 이후 중앙과 지방간 재정관계의 중앙집권적 성격은 변하지 않고 집행기능만 중앙에서 지방으로 분산되었다. (3)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일방적인 재정부담만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방사무의 경우 국가와 공동사무의 비중이 증가하고 지방사무는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업무를 위한 재원의 98.2%를 부담하고 있다. (4) 국세감면이나 지방세 비과세⋅감면조치가 중앙정부의 정책도구로 활용되면서 지방정부의 수입을 감소시키고 있다. (5) 중앙정부의 정책목표를 우선시한 일방적⋅획일적인 국고보조사업과 기준보조율의 선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지방재정의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비중을 조세수입의 40%까지 확대하고 중앙과 지방간 기능배분에 맞게 세원이 지방으로 이양되어야 한다. 보육사업 등 사회복지 분야의 국고보조율을 상향 조정해야 하며 지방소비세율의 연차적 인상을 통해 지방세수도 확충해야 한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여 중앙정부의 일방적 정책으로 인한 세수유출 방지도 필요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준칙을 조례화하여 재원대책이 없는 과도한 재정지출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포퓰리즘 정책을 예방해야 한다. 출처; 송상훈(2011), "지방의 희생을 강요하는 재정현실", 이슈&진단, 경기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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