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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종필
작성일 2022-02-09 11:13:11
제목 지역소멸대응기금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기초지원계정의 95%는 인구감소지역(’21.10.19. 행정안전부 지정,고시 89곳)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광역지원계정의 90%는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 도‧ 를 대상으로 집중 배분한다.

-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일부 기초자치단체도 인구감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한 예방 관리가 필요함을 고려하여
기초지원계정의 5%는 추가 지원대상 지역(관심지역 *)에 지원함
* 18 인구감소지역 지정 시 도입한 인구감소지수를 기준으로 지수가 높은 지역 곳 지역

- 광역지원계정의 10%는 인구 및 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되 인구감소 현상 및 재정 여건이 양호한 일부 시도 *는 배분에서 제외함
*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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