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자료실
작성자 | 손윤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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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10-10 16:52:36 |
제목 | <법제처 법령해석사례> 간판에 '아래아' 등 옛한글 자모 사용가능여부 |
○ 현행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서는 간판이나 현수막, 벽보 등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과 국어의 로마자․외래어표기법에 맞춰 한글로 표시하고,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법제처에서는 최근 법령해석을 통해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은 광고물에 문자를 표시할 때 현재 사용되는 24자의 한글 자모를 활용해 어문규범에 맞춰 표시하도록 하는 취지의 일반원칙으로 보면서 일반원칙 이외의 방법으로 문자를 표시하는 것을 예외 없이 모두 금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법령해석을 하였음.
○ 따라서 간판에 ‘ㆍ(아래아)’, ‘ㅿ(반치음)’, ‘ㆁ(옛이응)’ 등 옛 한글자모를 사용해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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