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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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육총괄과
작성일 2022-01-13
제목 2022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2022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

(문의 ☎ 063-907-5154)


붙임 1. 2022년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개정 전후 대비표 1부.
2. 2022년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전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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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협력과
☎ 문의 : 063-907-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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