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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수용
작성일 2019-10-21 09:46:43
제목 행정기관 영리행위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고양시청에서 근무 중이고요, 현재 관광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사무관승진했을 때, 교육원에서 교수님께 행정법 강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개별적인 질문에도 유익하게 답변 잘 해 주셔서 고마움을 느끼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또 여쭙고자 문의드려요.

제가 고양시청에서 관광과장직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을 하다보니 여러가지로 민간영리업무 분야까지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면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에 해당하는 게스트하우스(중저가형 숙박시설) 설치운영과 관광객 휴게시설에 해당하는 카페(커피,음료 등 판매시설)입니다.

즉, 지방정부인 행정기관이 민간경제부문의 숙박시설이나 휴게시설 운영을 위하여 건물을 짓거나 사서 관광객으로부터 숙박료를 받거나 식음료(커피, 음료수, 기타)를 판매하는 등의 영리행위가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만약 할 수 있다면 어떤 절차로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다면 어떤 원리(법 규정)에 따라 할 수 없는지? 등이요.
여러 모로 바쁘실텐데 부담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
고양시 문화유산관광과장 이수용(T. 0107141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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