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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윤석
작성일 2016-10-10 16:52:36
제목 <법제처 법령해석사례> 간판에 '아래아' 등 옛한글 자모 사용가능여부

현행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서는 간판이나 현수막, 벽보 등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과 국어의 로마자외래어표기법에 맞춰 한글로 표시하고,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법제처에서는 최근 법령해석을 통해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은 광고물에 문자를 표시할 때 현재 사용되는 24자의 한글 자모를 활용해 어문규범에 맞춰 표시하도록 하는 취지의 일반원칙으로 보면서 일반원칙 이외의 방법으로 문자를 표시하는 것을 예외 없이 모두 금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법령해석을 하였음.

따라서 간판에 (아래아)’, ‘(반치음)’, ‘(옛이응)’ 등 옛 한글자모를 사용해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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