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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윤석
작성일 2016-08-17 14:55:43
제목 <최신 판례> 이행강제금부과처분 무효확인(2015두46598)

2015두46598 판결

<사실관계>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은 2006년 A소유의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라며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A가 이에 응하지 않자 동작구청은 이듬해인 2007년 다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이에 A는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2009년 패소가 확정되었다. 동작구청은 소송에서 승소한 뒤 2011년에 A에게 3억 28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2008년과 2009년, 2010년분 이행강제금 총 8억 8800만원도 납부하라고 통지하였다.

<판결 주요 내용>

- 이행강제금은 원칙적으로 법위반 사실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행정법상 부과된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압박수단이다.

- 따라서 A가 장기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중에는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다가 뒤늦게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된 경우라면 그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 제공을 전제로 한 1회분의 이행강제금만을 부과할 수 있고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는 없다.

- 결론적으로 A는 2011년의 이행강제금만 납부하면 되고, 이를 제외한 2008년에서 2010년까지의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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