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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윤석
작성일 2016-07-08 15:52:01
제목 <최신 판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위헌확인(2015헌마924)

헌법재판소는 2016년 6월 30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중 ‘형제자매’ 부분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판관 박한철, 이진성, 조용호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위헌]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출처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13. 9. 12.경 정보공개청구절차를 통해, 이부(異父)형제자매가 2013. 1. 21.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음을 알게 되었다.
○ 이에 청구인은 2013. 11. 18.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고, 2015. 9. 11.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교부청구권자를 규정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중 ‘형제자매’에 이부(異父) 또는 이복(異腹)형제자매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청구인은 청구취지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중 ‘형제자매’에 이부 또는 이복형제자매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형식으로 기재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이부 또는 이복형제자매가 ‘형제자매’에 당연히 포함된다는 전제 아래 위 조항이 형제자매에게까지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교부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으로 볼 수 있다.
○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제정된 것. 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본문 중 ‘형제자매’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제정된 것)
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①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이하 이 조에서는 “본인 등”이라 한다)는 제15조에 규정된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본인 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 등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단서 생략)

□ 결정주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제정된 것) 제14조 제1항 본문 중 ‘형제자매’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이유의 요지
○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인정보가 수록된 가족관계등록법상 각종 증명서를 본인의 동의 없이도 형제자매가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본인이 스스로 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형제자매를 통해 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게 하고, 친족·상속 등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려는 형제자매가 본인에 대한 증명서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가족 간의 신뢰와 유대에 기초하여 특별한 제한 없이 형제자매에게 증명서 발급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 된다.
○ 가족관계등록법상 각종 증명서에는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이혼, 파양, 성(性)전환 등에 관한 민감정보가 기재된다. 이러한 정보가 유출되거나 오남용될 경우 정보의 주체에게 가해지는 타격은 크므로, 증명서 교부청구권자의 범위는 가능한 한 축소하여야 한다. 이는 가족 구성원 중 일방에게 교부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형제자매 사이의 유대와 신뢰는 경우에 따라 부부관계나 부모·자녀 사이의 그것에 비해 약할 수 있다. 형제자매는 언제나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예컨대 상속문제 등과 같은 대립되는 이해관계에서 서로 반목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형제자매가 본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오남용 또는 유출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가족관계등록법상의 각종 증명서 발급에 있어 형제자매에게 정보주체인 본인과 거의 같은 지위를 부여한다. 즉 형제자매는 본인과 관련된 모든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기록사항 전부가 현출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는 증명서 교부청구권자의 범위를 필요한 최소한도로 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가족관계등록법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아니더라도 본인과 형제자매의 편익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갖추고 있다. 본인은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위임을 통해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형제자매를 통해 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성이 크지 않다. 또한,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제1항 단서 각호는 일정한 경우에는 제3자도 각종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제자매는 이를 통해 본인에 대한 각종 증명서를 충분히 발급받을 수 있다.
○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조용호의 반대의견
○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제자매가 가족 구성원으로서 강한 유대와 신뢰를 형성하고 있음을 전제로 증명서 교부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 민법 및 가사소송법이 형제자매에게 신분관계를 다툴 당사자적격을 인정하는 경우에, 형제자매는 독자적인 지위에서 본인을 위하여 소송·비송 등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이때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제1항 단서의 각호가 예정하지 않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일반조항으로 형제자매를 교부청구권자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가족관계등록규칙에서 소송·비송·민사집행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각종 증명서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어차피 소송절차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면 소송경제 및 본인의 이익 보호를 위해 이를 처음부터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재혼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이복·이부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얼마든지 유대관계가 두터울 수 있고, 때로 본인과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는 사정은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혈족도 마찬가지이므로, 이를 이유로 증명서 교부청구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제자매가 본인을 위하여서만이 아니라 형제자매 자신의 가족법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간편하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인데, 만약 정당한 이해관계를 일일이 소명하게 한다면 그들의 권리 행사에 불편이 생길 것이다.
○ 가족관계등록법령은 일정한 경우에만 신청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공시하도록 하고, 부당한 목적에 의한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증명서의 교부를 거부할 수 있게 하며, 형제자매가 가족관계증명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필요한 이유를 별도로 밝히도록 하는 등, 형제자매의 무분별한 증명서 발급을 방지하고 있다.
○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결정의 의의
○ 본 위헌결정은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은 개인에 대한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법상 각종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가능한 한 축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 종래 형제자매이기만 하면 본인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법상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본 위헌결정으로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제1항 단서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소송·비송·민사집행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다른 법령에서 본인 등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민법상의 법정대리인인 경우, 채권·채무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증명서 교부가 필요한 경우 등)에만 본인에 대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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