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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진이
작성일 2012-05-22 13:46:06
제목 개발부담금관련 기능 등 23개 국가사무 지자체에 이양
4개 기능 23개 사무 지자체에 이양 개발부담금 결정·부과 등…지방 경쟁력 제고 [충청일보]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장 권오룡)는 개발부담금 결정·부과 기능 등을 국가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기로 지난 14일 심의·의결하는 등 4개 기능 23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이양으로 확정된 동 사무는 대통령 재가를 받아 해당부처에 통보하면 관련 법령을 개정해 지방으로 이양될 예정이다.  21일 지방분권촉진위에 따르면 지방이양이 결정한 주요 사무는 우선, 개발부담금 결정·부과 등 사무 이양은 지금까지 기관위임사무 형태로 처리되고 있어 지방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지방이양이 결정됨에 따라 지방의 자율성 확보와 함께 사무의 현지성 및 효율성 증대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보행교통 지킴이 위촉 기능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함으로써 시·군·구 주도의 보행교통 시책 수립으로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고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현장의 목소리 등을 반영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건축물 분양사업 허가권자에 대한 보고 및 감독 권한의 시도이양으로 민원발생시 신속하게 대응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런 가운데 지방분권촉진위는 지금까지 지방이양이 확정된 구제역 검사기능 등 3023개 사무 중 법령개정을 진행 중인 1314개 사무를 대상으로 부처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부처별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대부분의 부처에서 지방이양실천계획에 따라 이양완료 또는 관계법령을 개정 중에 있거나 개정준비 중에 있는 등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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